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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대강당 기자간담회,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사례를 폭로

민변, 법적 대응(고발 및 징계 요청)에 나서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단, 30일 오후 2시 민변 대강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해자 에스코넥·아리셀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사례를 폭로하고 이후 관련한 법적 대응(고발 및 징계 요청)에 나설 것 밝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6월 24일 이후 7월 5일 처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측이 교섭을 가졌으나, 첫 교섭은 30분 만에 종료되었고, 양측은 실무담당자를 선임하여 이후 교섭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가해자측은 실무담당자를 결정하지 않고 교섭 지연에 대한 어떤 양해의 말도 없어, 교섭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을 뿐 아니라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만 보이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아리셀 회사는 일부 유가족들에게 개별 합의제시안을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 7월 7일과 11일을 전후하여 11명의 유족들은 00노무법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개별합의 제시안이 담긴 문서를 카톡으로 받았다. 전달된 사측의 개별합의안을 살펴보면 △참사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는 진정성과 진심이 보이지 않는 무성의함 △유족에 대한 협박과 회유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태도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가해자 에스코넥·아리셀의 법률 대리인의 불법적 요소로 △변호사법 위반 (공인노무사가 유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 △공인노무사, 변호사의 각 윤리장전 위반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해서는 안 됨)" 등이 있다. 

 

또한 대책위에서는 "행정기관은 '유족들에게 회사가 기다리고 있다' '회사측의 개별 연락처를 줄 수 있다'라며, 개별 합의와 접촉을 오히려 지원하고 나서는 모양새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에서는 "법률지원단은 불법적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 에스코넥·아리셀 법률대리인에 대한 법적 처벌 (변호사법 위반 고발 및 윤리장전 위반 징계 요청)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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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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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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