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오후 2시 화성시청 2층에서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의 브리핑이 있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유가족 및 부상자의 산재보상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했다" 라고 밝히고,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 유족 급여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게 승인을 완료 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월 3일부터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아리셀과 (주)메이셀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피의자도 소환 할 것이라 말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본지 기자는 "피의자는 누구이고,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주) 아리셀, (주 )메이셀 대표가 피의자다" 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 사항을 공개 할 수 있는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공개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