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아리셀 중대재해 관련 ‘협의회’와‘ 대책위’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 고소, 고발 진행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화성시청 본관 1층 분향소 앞 오전 11시 기자회견 후 에스코넥, 아리셀, 메이셀 3개 회사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 메이셀 대표, 아리셀 본부장, 안전관리 책임자 및 감독자 등 6명을 파견법,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고소, 고발과 관련한 이후 대응은 ‘대책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는 23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게 된다. 고소인은 사망피해자 18명의 가족 47인이며, 고발인은 ‘대책위’공동 대표 5인이다.
기자회견 말미에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데 왜 고소 고발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던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보여주는 피해자에 대한 알권리 부분이 미흡하여 고소인 고발인의 지위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의 수사브리핑이 사실상 수사중이라는 답변 뿐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브리핑도 진행 하지 않았다. 수사상황과 기소여부를 알기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처벌 의사를 알리기 위해 고소, 고발했다." 라고 답변했다.
기자회견 후 ‘차별 없는 피해자 가족 지원과 연장을 요구’하며 진행한 화성시장실 앞 농성은 화성시의 지원과 관련한 현행 유지 약속받고 농성을 풀었다.
추모와 다짐의 ‘시민추모제’도 오후 7시 화성시장실 앞이 아니라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입구에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편, 아리셀은 변호인단을 김·장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민변과 김·장의 불꽃튀는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박상희 기자